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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21 2011고단189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교회 부목사로서 E교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인 ‘F’ 편집장이고, 피고인 B는 위 교회의 부목사로서 E교회 홍보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0. 6. 초순경 위 E교회 304호실에서, G당 국회의원인 피해자 H가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후에 I에 대한 비판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부 보수성향의 인터넷 언론사 등에 게시되어 있는 기사를 수집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사만을 짜깁기하여 인쇄업자인 J에게 인쇄를 의뢰하여 ‘K’이라는 소책자를 2,000부를 제작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위 소책자의 교정 작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K’이라는 이름으로 H가 대통령되고 I이 국방위원장 된다면 」,「H 평양 나들이 해명해야」,「L재단 M 목사 측근이 좌지우지 등 17개 제목으로 위 소책자를 제작함에 있어,

1. 위 소책자 제1쪽에 ‘H가 대통령되고 I이 국방위원장 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국민은 대권후보 1위인 H가 아버지 N처럼 훌륭한 애국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우선 2002년 5월 11일 H(49세)는 G당을 뛰쳐나온 일개의 국회의원 신분일 뿐이다. 그런 그녀가 I 초청으로 세계 어떤 대통령도 받지 못한 최상의 대접을 받으며 북경에서 I 전용기를 타고 평양에 가서 3박 4일간 평양의 최고로 화려한 백화원 별장에서 지내고 판문점을 거쳐 한국에 돌아왔다.”, “2002년 5월 14일 I의 별장에서 3박 4일의 여가를 마치고 휴전선을 거쳐 서울로 돌아 온 H는 ‘I은 대화하기 편한 사람이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I을 찬양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I을 비판하고 있는데 “, "I의 북한주민들이 300만이나 굶어죽는 만행, 강제수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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