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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정89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경부터 2010. 9. 경 해임될 때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D 빌딩 주변 E 도시환경 정비조합의 부 조합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위 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G, 피해자 H는 각 상근이사, 피해자 I은 감사이다.

피고인은,

1. 2012. 9. 13. 경 서울 송파구 J 아파트 310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자신이 부 조합장으로 근무할 당시 사업구역 내 철거 및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이주대상자들에 대한 영업 보상금 이중지급 ㆍ 오지급 여부가 문제된 일명 ‘K 사건’ 및 ‘L 사건’ 과 관련한 직무 유기, 반조합행위 등을 이유로 조합 총회를 거쳐 해임되었으며, 위 사건들이 상근 감사인 I의 책임이 아니고, 2011. 11. 말경 무렵 조합 부채 총액은 약 1746억 원 정도로서 2012. 경 조합 부채 내역을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와 같이 ‘G 이사와, I 감사가 부조합 장인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 피고인을 부 조합장에서 해임시켰다’, ‘K 사건 및 L 사건은 I의 책임이다’, ‘ 시공사는 조합에 지원한 금액이 약 2,800억 원에 육박하자, 터 파기공사 착공자금 약 200억 원만 남은 상태에서 계약을 위반하여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계약에 위반하여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했다‘ 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그 무렵 위 도시환경 정비조합의 조합원 전원에게 우편으로 이를 발송하여 조합 임원들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2. 12. 21. 경부터 2013. 2. 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M 건물 805호( 빠른 착공위원회 사무실 )에서, 사실은 조합 집행부의 업무상 과오로 인해 기존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 도급계약이 해지되거나 그로 인해 조합원에게 손실이 발생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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