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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51320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 각 점을...

이유

1. 원고가 2015. 7.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5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32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한 사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기요금을 3만 원, 수도요금을 5,000원으로 정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아 밀린 차임 등을 공제하면 남아 있는 보증금은 없고 오히려 2017. 10. 30.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758,720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 사실, 이 사건 임대차가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사실, 피고가 2017. 11.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기로 원고와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밀린 차임 등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758,720원을 지급하고, 2017. 10. 31.부터 위 가항 기재 인도 완료시까지 월 355,000원(=차임 32만 원, 전기료 3만 원, 수도료 5,000원 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등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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