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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4.05 2015가단892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2. 6. 피고에게 주문 1.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기간 2013. 12. 6.부터 2015. 12.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3. 12. 6.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피고는 2014. 2. 5.까지의 2개월분 차임 60만 원을 지급한 이래 현재까지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15. 6. 1.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면서 2015. 11. 30.까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1, 3,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피고의 최종 차임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 2. 6.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약속된 날짜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내부공사를 끝마치지 못함으로써, 이삿짐 인부들이 짐을 들여놓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고, 피고 혼자 2개월 이상 짐을 정리하느라 여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사비용 150만 원, 이삿짐 보관비 75만 원, 3일 식비 및 방세 183,000원, 청소비 3만 원, 6개월 인건비 900만 원, 목걸이 9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주택의 인도 및 차임 등 청구를 저지할 만한 유효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는 데다가,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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