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경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이하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55만 원에 3개월간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나.
원고는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계속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3년경부터 수차례 차임을 연체하였다.
피고는 2016. 9. 2. 원고에게 ‘피고는 2016. 10. 31.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료(밀린 임대료 3개월치 포함)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반환하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명도소송 등을 진행하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6. 12. 31.까지 3개월치 밀린 차임 중 11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2017. 1. 31.까지 밀린 3개월치 차임 중 나머지 55만 원과 2017년 1월분 차임 55만 원 합계 110만 원을 지급하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를 본안 전 항변으로 선해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그 합의내용을 이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고 제출 답변서에 첨부된 거래내역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30.과 2016. 12. 31. 각 55만 원씩 합계 11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월 차임을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