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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2383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787,85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서울 서대문구 D 대 209.5㎡ 및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이라 한다)을 낙찰 받아 2014. 12. 15. 대금을 완납한 후 1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원고가 2015. 3. 12.부터 그 중 205호(20㎡)를 넘겨받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3만 원(관리비 3만 원 포함)으로 임대하고, 305호(20㎡)를 넘겨받아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카합50634호로 부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결정을 받아 2016. 3. 17.경 그 집행을 마쳐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2. 15.부터 원고가 가처분 집행을 거쳐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2016. 3. 17.까지(다만, 205호, 305호는 2015. 3. 11.까지) 이 사건 주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면서 그 수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이 없는 경우 차임 상당액은 2014. 12. 15.부터 2015. 12. 29.까지 월 7,680,000원, 합계 95,876,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인도받은 205, 305호를 제외하면 아래와 같이 월 7,540,000원임을 알 수 있다

(단위는 ‘원’이고, 만 원 미만 반올림). 층 이용상황 면적(㎡) 적용단가(원) 산정가격(원) 1,2,3층 다가구주택 305.05 584,320 178,250,000 지층 다가구주택 104.59 526,080 55,020,000 지층 주차장 56.99 300,800 17,140,000 옥탑 주거용 12.87 438,400 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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