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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5 2018가단880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6.부터 2019. 6.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5. 피고로부터 부산 강서구 D 다가구주택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기간 2018. 7. 21.까지 2년간, 차임 월 1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임47호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8. 7. 26. 그에 따른 등기명령이 내려졌고, 위 법원의 촉탁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8. 8. 7. 접수 제42005호로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수도요금 중 3만 원, 열쇠 교체비 9만 원, 방충망 교체비 6만 원 등 합계 18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수도료 3만 원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차임과 별도로 수도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수도요금 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수도요금 3만 원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열쇠 교체비 9만 원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을 시정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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