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6.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8. 5. 21.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 임차기간: 2018. 5. 21.부터 2019. 5. 21.까지’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6. 21.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임대차계약 해지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2018. 5.부터 이 사건 주택의 전기,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전기요금 289,030원, 수도요금 83,760원 합계 372,79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3. 12.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② 원고가 대신 납부한 전기요금 등 372,790원을 지급하며, ③ 2018. 6. 21.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누수, 보일러 고장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선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창고를 철거하여 피고의 자재, 장비, 합판 등이 비를 맞아 못쓰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