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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10.01 2019가단108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6.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8. 5. 21.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 임차기간: 2018. 5. 21.부터 2019. 5. 21.까지’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6. 21.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임대차계약 해지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2018. 5.부터 이 사건 주택의 전기,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전기요금 289,030원, 수도요금 83,760원 합계 372,79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3. 12.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② 원고가 대신 납부한 전기요금 등 372,790원을 지급하며, ③ 2018. 6. 21.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누수, 보일러 고장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선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창고를 철거하여 피고의 자재, 장비, 합판 등이 비를 맞아 못쓰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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