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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6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0. 23:26 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계 수리 점 'D '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닉네임 'E' 블 로그에 게시된 "2016.06. 부산 시계 수리 공인 기능사 F 추천 드려요" 라는 제목의 글에 'G' 이라는 닉네임으로 " 나는 H한테 생사람 잡힌 사람이다.

" 라는 댓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댓 글 캡 쳐 사진 등( 수사기록 24 쪽), 홈페이지 게시물 등( 수사기록 42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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