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3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0. 01:55 경 웹 툰 작가 인 피해자 B( 여, 27세) 이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단체를 옹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연재하는 웹 툰 ‘D’ 의 제 103 화 댓 글 게시란에 “ 이 작가는 인성 쓰레기 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댓 글 게시란 캡 쳐 사진( 수사기록 2권 26 쪽)
1. 가입자 인적 사항 조회( 수사기록 2권 5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