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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3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0. 01:55 경 웹 툰 작가 인 피해자 B( 여, 27세) 이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단체를 옹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연재하는 웹 툰 ‘D’ 의 제 103 화 댓 글 게시란에 “ 이 작가는 인성 쓰레기 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댓 글 게시란 캡 쳐 사진( 수사기록 2권 26 쪽)

1. 가입자 인적 사항 조회( 수사기록 2권 5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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