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3829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B) 가 피고 인의 블 로그에 댓 글로 시비를 걸 자 이전에 데이팅 어플을 통해 만났던 피해자 C이 작성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2. 17. 18:0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18:0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스타 그램에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에게 “ 쎈 척 하면서 지랄이니 욕질하고 깝치 지 말고 조용히 살아 ”라고 욕설을 한 댓 글 캡 처사진과 함께 “C 남의 블 로그 들어와서 모르는 사람인 척 극 딜 하지 말고 전화해 E( 피해자의 여자친구 인스타 그램 아이디 )한테 말하기 전에 ”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2. 17. 18:1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18:1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F 블 로그에 “G” 라는 제목으로 “H”, “I” 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