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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3 2017고정4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21:23 경 정보통신망인 네이버 지식인에 게시된 수학학원 추천 문의 글에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학원을 추천하는 답 글이 게시되자 그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면서 아이디( 닉네임) ‘E’ 로 ‘ 마케팅 팀이 PC 방 돌아 다니면서 IP 주소 피해 블 로그와 지식인을 도배합니다.

이 질문도 이 마케팅 팀에서 던지고 받고 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네요.

골프 연습장 하시던 분이 학원 교육사업으로 진출하니 신분 상승 좀 하셨나요

’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2. 경부터 2016. 6.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의 의견란과 블 로그에 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이전에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였는지를 확인한 바 없었고, 피해자는 직원들을 동원하여 PC 방을 돌아다니며 질문을 하고 답 글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광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게시 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거짓의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의 의견란과 블 로그에 댓 글로 작성 ㆍ 게시한 내용( 이하 ‘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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