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남편 D은 2015. 12. 15. 경부터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F 빌딩 1 층 소재 G 한의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다가 2016. 5. 경 발을 다친 후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그 때부터 위 한의원에 출근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2016. 8. 중순경 피해 자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4. 경 남편 D과 함께 위 한의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해고 수당 명목으로 3개월 분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25. 경 20:2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의 네이버 블 로그에 게시된 ‘H’ 라는 제목의 글에 ‘ 턱 관절은 G E 대표가 잘 하지는 않아요
( 중략) 홍보에 속지 마세요 ( 후략)’ 라는 댓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0:54 경 위 네이버 블 로그에 ‘I’ 라는 댓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6. 8. 26. 14:13 경 성명 불상자( 네이버 아이디 : J) 의 네이버 블 로그에 게시된 G 한의원에 대한 게시 글에 ‘K’ 라는 댓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네이버 블 로그 댓 글 등
1. 각 변호인 의견서
1. 증거 제출서
1. 고소 보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거나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블 로그 본문 등과 피고인 작성 댓 글과의 무관련성( 본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력을 평가할 만한 배경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고, 피고인 개인도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은 경험이 없었던 점), 피고인 남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