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경 피해자 B( 남, 28세) 의 ‘ 네이버’ 블 로그에 우연히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게시한 ‘C’, ‘D’ 등의 글을 보고, 블 로그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 지나가다 블 로그 보고 찾아 봤는데, 상당히 찐다 같은 인생을 사신 것처럼 보였는데, 그 속에는 슬픔이 가득 하네요.
ㅠㅠ 힘 내 세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게 되었는데, 이에 피해자가 “ 님 왜 남보고 찐 따라고 비난하나요.
기분이 나쁘네요
”라고 문자를 보내와, 피해자와 문자 메시지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6. 5. 5. 경 의왕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카카오 스토리( 아이 디 : F)에 접속하여 피해 자의 블 로그 주소를 기재하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게시한 후, 위 게시 글에 댓 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건 외 G( 아이 디 : H) 과 대화를 나누면서 “ 저건 병신임 ㅋㅋ”, “ 너가 B한테 한마디 해봐. 조금 있으면 발기할 꺼야”, “ 당연히 B가 발기하겠지 ㅌ ㅋ”, “B 과거 너무 암울한 데, 커서도 찐 따라고 자기가 자아 회상하는 사람인데, 정말 너 리 즈 시절 사진 보여주고 너가 여자라고 하면 발기한다 ”라고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첨부사진( 순 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