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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234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8: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D 앞 도로를 압구정 역 방면에서 을지 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로를 변경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신사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미니 쿠페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차량에 불상 금액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51조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2016. 12. 22. 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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