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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6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8. 1. 02: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2 성수 대교 남단 사거리를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성수 대교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신 호가 좌회전 신호 임에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 1 차로에서 성수 대교 방면에서 압구정 로데오역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법인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진행하여 마침 압구정 로데오 역 방향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개인 택시 앞 범퍼를 계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슬관절 염좌 등‘ 및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 염좌 등’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 02: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11-28 한 티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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