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2: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 길 도로를 강남 을지 병원 방면에서 신사 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3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피해자 G(67 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H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4. 02:3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먹자 골목 주변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사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