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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6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신사 역 사거리에서 을지 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D이 운전하던

E 아반 떼 XD 승용차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D의 차량 운전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차선변경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보험 접수를 요구하고, 위 아반 떼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삼성 화재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 5.부터 2015. 11. 27.까지 사이에 D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1,413,610원, 피고 인의 차량 동승자인 F에 대한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1,073,080원, G에 대한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1,073,080원, H에 대한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1,052,290원 등 합계 4,612,06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보험사 제출 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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