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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6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06:1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을지 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신사 역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도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1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43세) 가 운전하는 E 포 르쉐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우 디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30,43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의 위 포 르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만 26세의 사회 초년생인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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