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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30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11: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편도 5 차선 도로에서 D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3 차로를 따라 신사 역 사거리 방면에서 한남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 4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3 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피고 인의 차량과 충돌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3 차로로 진행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추월하여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다시 위 그랜저 승용차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그 앞으로 끼어들며, 다시 위 그랜저 승용차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그 앞으로 끼어들고, 다시 위 그랜저 승용차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그 앞으로 끼어들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였음. -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1986. 경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협박의 정도, 지속시간 등을 참작함.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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