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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47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2월,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 4. 29.경 압수된 증제2호, 제4호는 몰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까지 몰수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겁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문서위조,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J의 지시로 고객 데이터베이스(DB)와 신분증 사본을 구입하여 이를 J에게 전달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휴대전화개통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사기죄의 종범일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사기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합계 2년 4월)은 너무 무겁다. 라.

검사(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 피고인 C,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그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부분 원심은 형법 제4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 4. 29.경 압수된 증제1 내지 제10호(2014고단2750사건 수사기록 2933쪽)를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몰수하였다. 그러나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 중 휴대폰 11대(증제2호)와 넷북 2대(증제4호)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럼에도 이를 모두 몰수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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