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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4 2012노32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검사) 1) 압수된 증 제1, 2호는 이 사건 범행현장인 안마시술소에서 발견되어 압수된 돈으로 성매매알선의 대가이고, 가사 판단을 달리하더라도 이는 성매매알선 영업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형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 대상물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 사건 범행 범죄수익은 모두 추징하여야 함에도, 그 중 피고인들이 현금 수수의 형태로 취득한 부분을 제외한 채 계좌 송금의 형태로 취득한 부분만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벌금 50,000,000원,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0,000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면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하는데,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747 판결 참조). 또한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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