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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노2214
사기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 및 J과 공모하여 O정형외과 원장인 W 명의의 후유장해진단서(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

)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보험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J의 독촉에 따라 O정형외과에서 정당하게 발급받은 W 명의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이하 ‘동부화재’라 한다

)에 제출한 것일 뿐 동부화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J로 하여금 실제와 달리 증상을 가장하도록 하여 사실과 다른 Z 명의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부받게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 A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보험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C는 피고인 A 및 J과 공모하여 W 명의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C는 피고인 A 및 J이 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동부화재에 제출하여 개인보험금을 청구하려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 A 및 J과 동부화재에 대한 사기미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제1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제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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