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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노41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2019고단917』사건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동생인 T의 동의를 얻어 T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T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2014. 7. 18.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8.경 구리시 AA에 있는 AB 토평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AC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T’, 주민등록번호 란에 ‘AD’, 주소 란에 ‘서울 도봉구 AE’, 직장명 란에 ‘㈜AF’, 직위 란에 ‘부장’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AC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B 토평점 직원 A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C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6. 2. 24.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2.경 AC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T 명의로 AC카드를 신청한 후, 2016. 2. 24.경 서울 성동구 AH에 있는 주식회사 AF에서, 위 AC카드를 수령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의 날짜 란에 ‘2016년 2월 24일’, 회원 성명 란에 'T'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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