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노376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8, 13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몰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압수된 증 제7 내지 13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하였다.

그런데 그 중 제7, 9 내지 12호에 대하여는, 담당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돌려준다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품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도 한 바 있고, 휴대폰(증 제7호)의 경우 고가이며 할부금도 남아 있으므로, 피고인 B는 이를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에는 몰수에 관한 사실을 오해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몰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의 항소이유)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를 적용하여 압수된 증 제7 내지 13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 B의 주장을 원심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몰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증 제7, 9 내지 12호는 피고인 B가 보관하던 휴대폰(증 제7호) 또는 하드디스크(증 제9 내지 12호 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각 압수물을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