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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5 2014노18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D 작목반원의 수를 허위로 부풀린 적이 없고, 작목반원들의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받아 포천시청 농정사업대상 지정 신청을 하였다. 또한 위 작목반은 개성인삼농협에서 인정하는 작목반이므로 포천시청 농정사업의 지원대상 자격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작목반의 대표 자격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기망이 없었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H,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명의인들의 동의를 받았거나, 혹은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0. 21.자 회의록을 제외한 나머지 회의록의 H, I, J, K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 및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 전부는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2010. 10. 21.자 회의록의 H, I, J, K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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