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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948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2015. 2. 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한 300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미즈사랑’이라 한다)는, 원고가 2015. 2. 4. 피고 미즈사랑과 사이에 300만 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4.9%, 대출원리금을 36개월 내에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으로 대출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3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이유로 그 차용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나. 피고 산와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산와대부’라 한다)는 원고가 2015. 2. 4. 피고 산와대부와 사이에 연이율 34.894%, 변제기 2017. 7. 25., 연이율 34.894%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3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이유로 그 차용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다. 피고 미즈사랑은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B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산와대부도 같은 날 이 사건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계좌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미즈사랑 원고의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전자서명한 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대출약정서가 작성되고,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인출된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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