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차전192897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7차전19289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은 2017. 4. 28. "원고는 피고에게 10,147,618원 및 그중 9,949,941원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34.89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위 지급명령에서 피고는, 원고가 2015. 10. 5.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0원을 34.894%로 대출하였는데, 2017. 4. 21. 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음을 그 청구원인으로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 2018타채447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 5.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10,000,000원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휴대전화로 피고에게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본인인증송부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미 실명 확인된 원고 명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고, 대출금을 이미 실명확인된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의 소득금액증명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원고는 대부거래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피고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출약정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 2)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딸인 C가 원고의 성명을 모용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