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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5가단53434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신주영)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경)

변론종결

2016. 8. 30.

주문

1. 가. 원고 1의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각 2015. 5. 1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 2의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각 2015. 6. 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다. 원고 3의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각 2015. 7. 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라. 원고 4의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각 2015. 6. 1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마. 원고 5의 피고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각 2015. 4. 1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바. 원고 6의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2015. 5. 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사. 원고 7의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각 2015. 7.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아. 원고 8의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원캐싱대부 주식회사,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각 2015. 4.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자. 원고 9의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2015. 5. 1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차. 원고 10의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각 2015. 5. 2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카. 원고 11의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각 2015. 6. 2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타. 원고 12의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각 2015. 7. 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파. 원고 13의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2015. 7. 24.자, 피고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2015. 7. 25.자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하. 원고 14의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각 2015. 6. 1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거. 원고 15의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각 2015. 5.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너. 원고 16의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각 2015. 7.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서 2015. 4. 10.부터 2015. 7. 25. 사이의 각 청구취지 해당일자에 각 원고로 자칭하는 사람과 별표 1 기재와 같이 전자거래를 통하여 각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해당 대출금을 각 해당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시켜 주었다.

나. 피고들과의 위 각 대출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자처한 계약상대방은 각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피고들의 전산시스템에 접근하였는데 각 원고의 은행통장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였고 아울러 원고의 신분증을 피고들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대출계약은 모두 성명불상의 제3자가 취업을 시켜준다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제공받은 금융거래 관련 인적정보를 토대로 임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진행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바 없어 그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전자거래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의 효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는 ‘전자거래를 함에 있어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서명법 제18조의2 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대,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 제1조 )으로 만들어진 법인바, 이러한 입법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여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금융기관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공인인증서가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위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위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그 명의인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인인증서가 원고들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되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가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사기 등 범행의 공모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하 이들 7인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사기단’이라고 한다)은 2015년 일자불상경 각자 역할을 나누어 맡아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착각에 빠진 이들로부터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토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이들 명의로 금융기관인 피고들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편취하여 이에 따른 수익을 나누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나) 원고 13 명의의 대출 경위

전항의 공모 내용에 따라서, 2015. 7. 16.경 소외 4는 경북 칠곡군 (주소 생략)에 있는 ○○○○ 펜션에서 인터넷 아르바이트정보 사이트인 △△△에 원고 13이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올린 이력서를 보고 전화하여, □□은행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별표처리하거나 고객들의 이메일을 삭제 또는 정렬하는 등 보안처리작업을 하는 □□은행 외주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메일을 통해 수천 명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파일을 전송하여 원고 13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별표 처리하는 등의 업무를 약 1주일가량 하게 하여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후 2015. 7. 24.경 원고 13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메일로 위 근로계약서를 전송받고, 또한 원고 13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고, 원고 13으로 하여금 급여통장 명목으로 ◇◇통장(계좌번호 생략)을 개설하게 하고, 소외 2는 발신자변경서비스를 이용하여 □□은행 대표전화(전화번호 1 생략)인 것처럼 원고 13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전산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원고 13으로부터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었다. 그리고 소외 1은 같은 날 이와 같이 수집된 원고 13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업체인 ☆☆☆☆☆☆☆에 원고 13 명의로 휴대폰 개통신청을 한 후 소외 7에게 원고 13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소외 7은 ☆☆☆☆☆☆☆로부터 걸려온 본인확인전화를 받아 마치 자신이 원고 13인 것처럼 행세하여 원고 13 명의 대포폰(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개통하고, 다시 소외 1은 원고 13 명의의 대포폰을 이용하여 원고 13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계속하여 원고 13 명의의 모바일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인터넷 신용대출업체인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마치 원고 13 본인이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원고 13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대출을 신청하여 위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고회사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원고 13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5. 7. 25. 다른 인터넷 신용대출업체인 피고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고회사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원고 13 명의 위 ◇◇계좌로 송금받고, 소외 5는 위와 같이 원고 13 명의 ◇◇계좌에 대출금이 입금될 무렵 소외 6을 (차량등록번호 생략) 차량에 태우고 근처 은행 현금인출기 앞까지 데려다준 다음 소외 6이 현금을 인출하여 올 때까지 위 차량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소외 6은 위 현금인출기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다)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원고 1 내지 12, 14 내지 16) 명의의 대출 경위

이 사건 보이스피싱사기단은 위 원고들(원고 1 내지 12, 14 내지 16)에 대하여도 위 가)항의 공모 내용에 따라서 원고 13에 관한 나)항과 대동소이한 방법으로 이들 원고들이 가상의 업체에 취업이 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다음 이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자료를 순차로 얻어내어 이를 토대로 원고들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직접 원고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모바일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후, 청구취지 기재 각 일자에 마치 위 원고들 본인이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위 원고들 각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여 위 피고들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고들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별지 1 기재 각 해당란 기재 금원을 위 원고들 각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과의 전자문서에 의한 대출계약 체결에 사용된 원고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는 원고들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채 제3자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사기단이 취업을 빌미로 원고들을 기망하여 그의 금융거래 관련 인적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원고들의 의식적 관여 없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과의 위 각 대출계약은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원고들의 의사에 기하여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법률효과인 대출금반환채무도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피고 1, 2)의 본안전 항변

가) 주장

원고 1은 2015. 10. 27. 피고 1, 2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변제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위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43851호 로 계속 중이다. 따라서 원고 1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분쟁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이 아니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피고 산와대부주식회사(피고 5)를 상대로 대출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00,000원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위 돈 및 이에 대한 2015.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43851호 로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달리 원고 1이 피고 1, 2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대출금채무에 근거하여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 2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원캐싱대부 주식회사(피고 1, 2, 3)의 법률적 주장

가) 주장

전자문서법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2항 제2호 는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행위로 보아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서명법 제18조의2 는 본인여부에 대한 확인을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들의 입법취지 및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전자문서의 수신자인 피고들이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송신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 수신자는 송신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작성·송신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대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에 따른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어서는 안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 원용하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전자서명법 제18조의2 는 해당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금융기관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공인인증서가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위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를 그 명의인에게 유효하게 귀속시키는 조항이라는 점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법조항들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제3자가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식적인 관여나 도움이 없이 임의로 그 당사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그 명의를 도용하여 거래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단지 그러한 공인인증서가 본인 확인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만으로 거래 명의자인 원고들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간주하거나 의제하는 조항이라거나,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민법상의 원칙을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폐기한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 산와대부 주식회사(피고 4, 5)의 주장

가) 주장

위 피고들은 원고들과의 대출 거래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것은 물론이고, 원고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을 하였으며, 원고들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한 전자계약서를 수령하고, 대출금 역시 실명을 확인한 원고들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위 대출거래는 원고들의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사기단과 공모하거나 이들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해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대출거래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으나, 그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사기단은 원고들을 취업을 미끼로 기망하여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이를 기초로 대포폰을 개설한 다음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 인증을 하였고, 원고들 명의의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편취의 목적으로 대출금을 원고들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고, 더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사기단과 공모하거나 이들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해준 것이라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각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의사에 기초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법률효과로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그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 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 청구로서 모두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유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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