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강제집행 정지 부분 주문 포함하여 주문 제1 내지 4항 모두)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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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2015. 8. 20.경 ㈜코아크로스와 ‘차용원금 1억 원, 이자 연 15%, 변제기 2015. 9. 20.’인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억 원을 빌렸다.
원고는 위 차용금에 관한 담보 목적으로 ㈜코아크로스에 ‘원고, 피고, C, D’을 공동발행인으로 하여 액면금 1억 5,000만 원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주원으로부터 위 법무법인 증서 2015년 제100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원고가 2015. 8. 28.부터 2015. 9. 30.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35,071,544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위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피고는 2016. 2. 1.경 ㈜코아크로스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위와 같이 그 원인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코아크로스가 2015. 10. 14. 및 같은 해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최고하는 통고장을 보낸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는 ㈜코아크로스에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고가 ㈜코아크로스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소송법상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소장에 갑 제1 내지 5호증을 첨부하였으나, 제1심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고, 당심에서는 원고가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증거들은 변론에 현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항소심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