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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276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 요지

가. 주위적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 1) 원고는 2015. 4. 23. 주위적 피고 A(이하 경우에 따라서 ‘피고 B’라고도 쓴다)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177,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피고 A가 2016. 11. 14.경 이자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로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A에 대하여 대출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다. 2) 피고 A가 직접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동생 피고(예비적 피고) B가 피고 A를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A는 민법 제126조에 기한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3)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A는 2017. 2.경 피고 A, 주식회사 훼르자, 원고 사이의 중첩적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무효인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추인하였으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책임을 부담한다. 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예비적 피고 A에 대한 청구 만약 원고와 주위적 피고 A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주위적 피고 A와 예비적 피고 B(이하 경우에 따라서 ‘피고 B’라고도 쓴다)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한다. 1) 피고 B는 피고 A 명의로 대출받은 후 명의 도용을 내세워 변제를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돈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2 피고 A는 피고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가담하였고, 설령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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