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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0 2014가단1493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가.

원고와 피고 원캐싱대부 주식회사 사이에 2013. 2. 15. 체결한 대출거래계약에 기초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원캐싱’이라고만 한다)는 원고가 2013. 2. 15. 위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액 300만 원, 기간만료일 2016. 2. 15.,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39%로 하는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2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이유로, 그 차용원리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있다.

나. 피고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미즈사랑’이라 한다)는 원고가 2013. 2. 11. 위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액 300만 원, 기간만료일 2016. 2. 11.,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39%로 하는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2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2014. 2. 10. 100만 원을 추가 차용하였음을 이유로, 그 차용원리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있다.

다.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피고 아프로’라 한다)는 원고가 위 피고와 사이에 2013. 2. 6. 대출한도액 300만 원, 기간만료일 2016. 2. 6.,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38.81%로 하는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2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3. 8. 17. 100만 원을 추가 차용하였음을 이유로, 그 차용원리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된 위 각 대출거래계약은 원고의 전 남편으로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B이 원고의 월급을 관리해준다며 원고의 통장과 인터넷뱅킹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대출거래계약에 기초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대출거래계약은 원고가 직접 이를 체결하였거나, 가사 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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