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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7243 판결
[주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0.1.(19),2907]
판시사항

알콜분 41.4도의 북한산 소주를 주세법상 주류의 규격에 불구하고 구 주세법시행령 제2조 제6호 의 희석식 소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주세법 제3조 는 주류의 규격(알콜분 도수)과는 상관없이 사용원료, 제성방법, 첨가물료를 기준으로 주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류를 각 구분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3조 제3호 라목 소정의 약주 등 일부 주류에 한하여만 위 사용원료 등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수 범위 안의 것'이라는 요건을 특별히 추가하고 있을 뿐이고, 구 주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소정의 희석식 소주에 대한 주류의 규격한도인 35도는 그에 위반한 주류를 제조하였을 경우에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등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일 뿐 그것이 주류의 구분 기준이나 구분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만든 알콜분 41.4도의 북한산 소주인 평양술은 그 주류의 규격에도 불구하고 주세법 제3조 제6호 다목 소정의 사용원료와 제조방법에 의한 주세율 100분의 35의 희석식 소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합자회사 동진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피고,상고인

인천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주세법(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3조 는 주류의 규격(알콜분 도수)과는 상관없이 사용원료, 제성방법, 첨가물료를 기준으로 주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류를 각 구분하면서 다만 법 제3조 제3호 라목 소정의 약주 등 일부 주류에 한하여만 위 사용원료 등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수 범위 안의 것'이라는 요건을 특별히 추가하고 있을 뿐이므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만든 알콜분 41.4도의 북한산 소주인 이 사건 평양술은 그 주류의 규격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 제6호 다목 소정의 사용원료와 제조방법에 의한 주세율 100분의 35의 희석식 소주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판단한 다음, 위 술은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소정의 희석식 소주에 대한 주류의 규격한도인 35도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 제3조 제11호 마목 에서 정한 주세율 100분의 80의 기타 주류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시행령 소정의 주류의 규격은 그에 위반한 주류를 제조하였을 경우에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등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일 뿐 그것이 주류의 구분 기준이나 구분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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