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기타주류를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탁주 제조정지 처분은 정당함.
요지
탁주에 향료나 색소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로 취급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류를 적법하게 제조하기 위하여서는 피고로부터 기타주류 제조면허를 별도로 받아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930 탁주제조 정지 처분취소
원고
장XX
피고
영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11.
판결선고
2012. 1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탁주 제조정지 15일(2012. 5. 21.부터 2012. 6. 4.까지)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6.경 피고로부터 탁주 및 약주에 관한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충북 영동군 매독면 XX리 474-3에서 'XX 전통술'이라는 상호로 탁주 및 약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경 이후 캐러벨 색소, 치자 색소, 누룽지 향료, 검은콩 향료를 사용 하여 'OO OO막걸리'(이하 '이 사건 주류'라 한다) 약 1만 3,000병을 제조 • 판매하였는데,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12. 3. 28. 실시한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탁주에 사용할 수 없는 첨가재료(향료, 색소)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12. 4. 4.경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2012. 5. 11. 원고에 대하여 탁주 제조정지 15일(2012.5.21.부터 2012.6.4.까지)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세법 제5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유독 탁주에는 향료나 색소를 첨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다른 주류제조업자 등에 비하여 탁주제조업자를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탁주제조업자의 직업의 자유 및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되고, 이와 같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원고가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주류의 종류를 크게 '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로 구분하고, 다시 그 중 발효주류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로, 증류주류는 '소주(증류식 소주, 희석식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별표]에서는 위와 같이 구분된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주세법에서는 주로 원료와 제조방식 등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주류의 종류를 구분하되, 해당 주류의 원형 이외에도 그 원형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재료 등을 첨가한 경우까지 해당 주류와 동일한 종류의 주류로 포섭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는 주류의 종류별로, 해당 주류의 원형에 첨가하더라도 해당 주류와 동일한 종류의 주류로 포섭될 수 있는 첨가재료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 어떠한 원료나 제조방식, 첨가재료 등을 사용한 주류라도 그 제조 등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의 제4호 마목 등에서는 '기타주류'의 내용에 관하여 개방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제조된 주류가 주세법상 나머지 종류의 주류에 포섭되지 않을 경우 이는 '기타주류'에 해당하게 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의 제2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원형의 탁주에다가 색소 및 향료를 첨가하여 이 사건 주류를 제조하였는데, 같은 목 4),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1호에 따르면 원형의 탁주에다가 첨가하더라도 주세법상 탁주로 포섭될 수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에 색소 및 향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류는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로 포섭될 수 없고, 다만 이는 주세법 제4 조 제2항, [별표]의 제4호 나목(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에 해당하여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포섭된다. 그러나 원고는 탁주 및 약주 제조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결국 원고는 탁주에 사용할 수 없는 첨가재료(향료, 색소)를 사 용함으로써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탁주를 제조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피고는 주세 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3)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별표]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주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주류를 설정할 것인가와 일정한 주류를 위와 같이 설정된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 중 무엇으로 포섭할 것인가를 정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주류와 같이 탁주에다가 향료나 색소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세법상 탁주로 포섭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탁주에 향료나 색소를 첨가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탁주에 향료나 색소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로 취급하지 않고 이를 기타주류로 취급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의 문제로 귀결된다.
4) 살피건대,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일정한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주세법 제6조 제1항), 탁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류에 대한 세율은 30% 또는 72%에 이르지만, 탁주에 대한 세율은 5%에 불과하며(주세법 제22조 제2항), 탁주제조업자의 경우에는 다른 주류제조업자와 달리 교육세 납부의무를 면하는 등(교육세법 제3조 제4호) 상당한 혜택이 있는바, 탁주에 향료나 색소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등에 따라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로 취급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류를 적법하게 제조하기 위하여서는 피고로부터 기타주류 제조면허를 별도로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무려 세율 30%에 이르는 주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아울러 교육세도 납부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주류의 종류별로 그 세부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 또는 일정한 주류를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 중 무엇으로 포섭하여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류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 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분야인 점, ② 탁주는 우리나라에 고유한 전통주로서 가능한 한 원형대로 유지 • 보존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세법 등에서는 위와 같이 탁주에 대한 세율을 다른 주류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설정하는 등 탁주제조업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등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첨가재료를 남용할 경우 주류의 종류별 특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된 것이고, 실제로 탁주에 향료나 색소를 첨가할 경우 탁주의 전통적인 원형을 유지 • 보존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탁주'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향료나 색소를 첨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탁주의 특성을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더라도, 탁주에 향료나 색소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주류를 제조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주류를 소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탁주제조업자의 직업의 자유 및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