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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01 2014두35669
주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주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은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은 주류의 수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되 국내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출고시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은 그와 같은 기준시점에서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류가 수입되는 경우 수출입계약, 선적 및 통관과정을 거쳐 유통에 이르는 여러 단계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관세법령상의 원칙적인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맞추어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이 수입 주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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