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04. 02. 선고 2006두19389 판결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등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제목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등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양도 및 보충면허의 부여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보충면허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등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은 2003. 6. 30. 국세청장의 2003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 업체 수 공고에 의하여 강릉시에 허용된 1개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신청을 하였고, ○○시 지역에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신청한 신청자들에 대한 공개추첨을 통하여 면허교부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03. 11. 18.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고 한다)를 부여받는 한편, 같은 날 피고에게 주류도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03. 11. 25.부터 '○○종합주류'라는 상호로 일반탁주 및 주정을 제외한 수입주류를 포함하여 모든 주류에 대한 도매영업을 하여 왔다.

나. 이○○은 ○○종합주류를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4. 1. 29. 종합주류도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한 후, 2005.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면허의 취소를 신청함과 아울러 원고의 대표자로서 향후 취소될 이 사건 면허를 원고에게 부여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충면허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4. 19. 원고에 대하여, 종합주류도매업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에 정한 보충면허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9호에서 주류판매업 면허의 양도를 제한하는 취지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에게 주류판매업 면허를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보충면허는 전 면허자의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면허를 새로운 면허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관할관청은 보충면허를 받을 자의 면허요건 구비 여부, 결격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보충면허를 부여하므로, 보충면허제도가 주세법의 양도금지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보충면허를 허용함으로 인하여 주류판매업자가 난립하거나, 주류유통질서에 혼란이 초래되고 주세를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주류판매업에 대하여 면허제도를 채용한 취지에 반하게되는 것은 아니며, 종합주류도매업과 보충면허가 허용되는 주류제조업, 종합주류도매업 및 체인사업자를 제외한 주류판매업은 주류의 유통과정 및 거래실태 등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원고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될 경우 주주, 감사 등의 감시와 감독으로 인하여 경영이 합리화, 투명화 됨으로써 주세수입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종합주류도매업에 한하여 보충면허를 금지하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보충면허를 통하여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원고의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효의 규정이고, 위와 같은 무효의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세법 제10조 면허의 제한

관할세무서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국세청장이 인구·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소 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급균형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②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9. 주류판매업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10.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

주세법 제10조 면허의 제한

정부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0.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 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주세법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목의 1의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가. 발효주류 중 탁주·약주 및 청주

나.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주세법시행령 제16조 제조면허 취소신청 등

②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조 또는 판매를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폐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과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단속,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법」이라 함은 주세법을,「영」이라 함은 주세법시행령을,「규칙」이라 함은 주세법시행규칙을,「고시」라 함은 국세청고시를 말한다.

7.「신규면허」라 함은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새로이 부여하는 것으로서 공동제조면허 및 동 환원면허, 합병면허, 보충면허, 상속면허 및 의제판매업면허(법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것을 말하며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외의 면허를 말한다.

10.「보충면허」라 함은 주류제조업의 면허자 전원이 그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하며,「시험제조면허」라 함은 주류를 시험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조사유가 정당한 경우에 면허요건 중 제조시설 요건에 불구하고 제조기간 및 제조수량을 지정하여 면허하는 것을 말한다.

1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중「종합주류도매업자」라 함은 주류제조자 (제조자의 직매장을 포함한다)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직접 구입하여 소매업자, 의제판매면허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특정주류도매업자」라 함은 영 제9조 2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제판매면허업자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주류수입업자」라 함은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수퍼‧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 및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면허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라 함은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외국산주류를 직접 구입하여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면허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주류수출업자」라 함은 주류를 수출하는 자를 말하며,「주류수출‧수입중개업자」라 함은 주류의 수출 및 수입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보충면허

① 주류제조장의 보충면허는 할 수 있다.

② 보충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 사업자의 면허취소신청서와 동시에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자가 동일 제조장 소재지에 동일 주종의 제조면허 신청서에 부표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충면허의 경우에도 주류제조장별로 영 제5조에 규정한 주류제조시설의 기준이상의 주류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 범위

①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주세법 제10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 등을 감안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부여한다.

③ 시‧군별 신규면허허용 업체수는 시‧군별 허용범위(T/O)에서 전년 면허업체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보충면허 등의 자격요건

① 주류의 판매업과 중개업의 보충면허는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주로도매업과 체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 주세법 기본통칙 6- 4... 9 면허의 갱신

면허를 받은 자가 자연인인 경우 이를 법인으로 경신(법인을 자연인으로의 경신 또한 같다)하고자 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받은 면허자의 일부를 경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 판단

(1) 보충면허제도의 근거

국세청훈령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 제10호는 보충면허라고 함은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자 전원이 그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前) 면허장소에 전(前) 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하고, 보충면허를 새로이 면허를 부여하는 신규면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는 주류제조장의 보충면허를 허용하되, 보충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 사업자의 면허취소신청서와 동시에 주세법시행령 제5조 소정의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이상의 주류제조시설을 갖추고 주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자가 동일 제조장 소재지에 동일 주종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는 주류의 판매업과 중개업의 보충면허는 할 수 있으나, 종합주류도매업과 체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충면허를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보충면허를 허용하는 주세사무처리규정의 효력

주세법이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에 관하여 면허제도를 채용한 취지는 주세수입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한편 주류의 유통과정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주세를 징수하는 중간징수기관의 역할도 하게 되는 주류판매업자의 난립을 방지하여 거래의 혼란을 막고 주세의 징수에 관하여 불안이 없도록 감독을 하려는데 있고(대법원 2001.7.27. 선고 2000두3849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주세법 제13조 1항 제13호, 제14호, 제15조 제2항 제9호, 제10호는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청훈령 제1480호 주세사무처리규정은 주세의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여 주세업무처리에 관한 일반지침과 준거기준을 정한 내부규정으로서 국세청은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주세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처리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보충면허제도는 비록 그 형식에 있어서는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자 전원이 그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주세법령에 정한 당해 면허의 요건을 구비한 새로운 면허자에게 전(前) 면허장소에 전(前) 면허종목을 면허함으로써 주세법령에 정한 신규면허를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다만,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는 보충면허를 신규면허에서 제외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전(前) 면허자의 주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물적시설 및 면허권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 면허자로부터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를 양도받은 양수인 등이 보충면허제도를 통하여 전 면허장소에서 전 면허종목인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의 양도, 양수를 인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면허제도를 규정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15조의 규정은 주류의 제도 및 판매업 면허의 양도를 금지하는 상위법인 주세법의 규정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9호는 주류판매업 면허의 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양수인의 면허요건 구비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보충면허를 받는 자가 당해 면허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신청함으로써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음에도(주세사무해당지역의 인구수와 주류소비량을 고려하여 종합주류도매면허업체의 숫자가 제한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새로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 실질에 있어서 이○○에게 부여된 이 사건 면허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은 주세법령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신청일 뿐 아니라 주류판매업 면허를 양도할 경우 위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반하는 신청이라고 할 것인바, 비록 세무관서가 종합주류도매업과 체인사업자를 제외한 다른 주류 판매업에 대하여 보충면허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주류판매 면허의 양도를 허용하여 온 것이 사무처리상의 관례라 하더라도 이는 주류판매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거래의 혼란을 막고 주세의 징수에 관하여 감독을 하려는 주류판매업 면허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상 허용하여 온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관례를 들어 면허 양도를 금지한 위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보충면허를 부여하여 달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