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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8노3181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H 목사는 D교회로부터 파면되어 D교회 소속 목사가 아니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D교회 치리에 따르지 않고 허용되지 않는 분리예배를 진행하였으므로 H 목사는 D교회 서인천 예배당에서 예배 및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그리고 H 목사의 예배는 사전에 예고되지도 않은 채 갑자기 진행된 것이고, 피고인들의 출입저지가 예배 진행중 또는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예배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법 제158조의 예배방해죄에 있어서의 방해행위는 반드시 예배 등의 집행 중에 행하여짐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예배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하며(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91 판결 참조),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 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예배인도와 신도들의 예배수행은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어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681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840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S이 2017. 3. 12. D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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