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교회 장로로서, 2012. 11. 28. 19:00경부터 19:40경 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C교회 1층 예배당에서, 위 교회 임시목사인 E이 교회 신도 약 30명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하자, 위 예배당 단상을 점거하여 위 E이 단상에 오르지 못하게 하고 “당신은 노회로부터 청빙을 받지 못하였으니 교회를 떠나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을 밀어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목사 E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12. 9.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교회 교인 명단 및 업무방해 관련 사진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목사는 적법하게 청빙 또는 청빙승인을 받지 못한 목사로서 C교회에서 예배를 주관할 자격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E 목사의 예배를 막은 것은 예배방해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식절차를 밟은 목사가 아닌 자가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가 그 교파의 목사로서 그 교의를 신봉하는 신도들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고,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