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91 판결
[제전방해][집30(1)형,29;공1982.5.1.(679),399]
판시사항
제전방해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형법 제158조 에 규정된 제전방해죄는 제전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전이 집행중이거나 제전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58조 에 규정된 제전방해죄는 제전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전이 집행 중이거나 제전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서 시비 중에 마침 제사 상에 사용할 음식을 마련하여 임시로 작은 상 위에 올려 놓은 것을 발로 찼다는 정도의 행위는 제전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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