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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30 2015고정577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3. 10:50 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교회( 이하 이 사건 교회) 예배당에서 위 교회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분쟁 관계에 있는 목사인 피해자 F(48 세) 이 강단에 서 있던 피고인을 밀어 내고 예배 인도를 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 158 조의 예배 방해죄에 있어서의 방해 행위는 반드시 예배 등의 집행 중에 행하여 짐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예배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배 방해죄가 성립하며(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91 판결 참조), 소속 교 단과의 갈등 등으로 그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목사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예배 인도를 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예배 인도와 신도들의 예배수행은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어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 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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