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05:00 경부터 05:5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교회' 예배당 1 층에서 새벽 예배를 진행하려는 D이 정당한 목사가 아니라고 항의하며 강단 강대상에 1시간 가량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방법으로 D의 새벽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주보
1. 각 사진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은 담임 목사 직을 상실한 상태로서 예배를 주관할 지위에 있지 않고, D은 C 교회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후 실제로는 위 교회에서 예배할 생각 없이 피고인을 교회 밖으로 내보낼 목적으로 예배를 가장한 것에 불과 하며, 피고인이 단순히 누워 있었다는 것만으로 예배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법리 형법 제 158 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배 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도4773 판결), 예배 방해죄에 있어서의 방해 행위는 반드시 예배 등의 집행 중에 행하여 짐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예배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배 방해죄가 성립하고(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91 판결 참조), 소속 교 단과의 갈등 등으로 그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목사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예배 인도를 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예배 인도와 신도들의 예배수행은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어 이러한 설교와 예배 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예배 방해죄가 성립한다.
또 한, 교회가 각자 추종하는 목사를 따르는 양측의 교인들 로 사실상 분열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