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는 이 사건 교회에서 적법하게 예배를 인도할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D의 예배인도 등은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D의 예배가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제158조의 예배방해죄에 있어서의 방해행위는 반드시 예배 등의 집행 중에 행하여짐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예배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하며(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91 판결 참조), 소속교단과의 갈등 등으로 그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목사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예배인도를 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예배인도와 신도들의 예배수행은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어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681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840 판결 등 참조). 또한, 교회가 각자 추종하는 목사를 따르는 양측의 교인들로 사실상 분열된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며, 각각 별도의 주보도 발행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주일의 동일한 시간대의 예배를 위하여 동일한 예배당에 양측의 2명의 목사가 설교 및 예배인도를 위하여 출석하여 있고, 양측의 교인들도 그 안에 따로 자리 잡고 있었다면, 어느 쪽의 목사나 신도들이 먼저 강단을 차지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양측의 예배는 모두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