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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25 2017노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2회는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2회의 피해액도 11만 원 정도로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불과 10여분 동안 4회에 걸쳐 식당과 미용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주차된 화물차에서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법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특히 최종 선고 받은 징역 3년 형의 집행을 2017. 6. 6. 마쳤음에도 불과 20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나머지 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내에서 하한에 가까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까지를 더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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