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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14 2017노41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대의 대학생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까지를 더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형 부당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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