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1.25 2017노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및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보복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사실 오인도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4억여 원을 편취한 데 이어 이를 고소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사실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자 다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협박 전화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 그 처의 직장에 찾아가기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불안과 신체적 위협에 시달려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석방 후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내에서 최하 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까지를 더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