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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7. 11. 5. 선고 87나42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7(4),64]
판시사항

연대보증계약과 신원보증계약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신원보증게약이란 인수, 보증 기타 명칭여부를 불문하고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나,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전형적인 고용계약에만 수반되는 것이라야 한다고 볼수 없고 채권자의 지휘 감독하에 유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넓은 의미의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에 있어 그 보증채무가 단독적인 것이고, 보증채무의 발생여부가 미필적이며, 그 책임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광범위한 경우에는 이는 신원보증법에서 말하는 신원보증계약으로 봄이 합당하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태평양상사

피고, 피항소인

김달석 외 1인

주문

1.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10.24.부터 1987.11.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640,89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연대보증서), 갑 제2호증의 1, 2 및 갑 제10호증(각 인감증명서), 갑 제9호증(거래보증서), 공성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들이 수령사실을 시인하는 갑 제4호증(최고서), 갑 제6호증의 2(내용증명) 당심증인 조영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2(매매원부표지 및 내용), 갑 제7호증(거래약정서), 갑 제8호증(잔고확인서)의 각 기재와 당심 및 원심증인 조영준, 당심증인 정병호의 각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추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화장품 및 화장용구 잡화 도매업을 하는 자로서 소이 박시연과의 사이에 1982.3.17.부터 위 박시연이원고산하 부산시 소재 괴정영업소로부터 화장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외상거래르 하여 오던중 1983.8.18.경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박시연이 원고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상품의 대금 및 그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위 박시연은 그후 원고로부터 계속적으로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오던 중1986.3.10. 원고와 거래를 중단하였으며 위 중단할 때까지의 외상대금이 금 900여만원에 이르렀으나 그후 일부변제 또는 물품반환등으로 현재에 금 7,640,899원의 미납액이 남아있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원고는 위 박시연은 원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독립된 화장품 소매상르로 거래를 하고 피고들이 그의 외상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우선 연대보증책임에 기하여 위 박시연의 미납대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하며, 가사 연대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신원보증책임에 기하여서라도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들의 위 와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연대보증계약인지 아니면 신원보증계약이란 인수, 보증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 할 것이나, 한편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전형적인 교용계약에만 수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는 볼수 없고, 채권자의 지휘, 감독하에 유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넓은 의미의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에 있어 그 보증채무가 계속적인 것이고, 보증채무의 발생여부가 미필적이며, 그책임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광범위한 경우에는 이를 신원보증법에서 말하는 신원보증계약으로 봄이 법리상 합당하다 할 것인바 , 앞서 본 증거들(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과 당심증인 조영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의(거래개설 보고서), 같은 호증의 2(거래중지보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박시연은 형식상로는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취지의 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나(위 갑 제1호증 및 갑 제7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계 부동문자로 인쇄한 용지에 위 박시연과 피고들이 내용을 검토함이 없이 기계적으로 서명, 날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실질적으로는 위 박시연은 금 3,500,000원의 전셋집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자로서 자신의 점포를 독립하여 가지고 있지 아니한 채 원고산하 위 괴정영업소의 지도, 감독하에 원고가 공급하는 제복을 착용하고 지정된 구역에서 지정된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고, 매일 09:00경 위 괴정영업소에 출근하여 그 전날의 판매실적을 보고하고 판매금을 그 영업소에 납입하며, 그 보수로서 매월 2,3일경 1회씩 지난달의 판매대금의 35퍼센트 정도를 지급받아 왔으며 원고가 시행하는 소정의 미용 및 제품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다온 사실 및 원·피고들 사이의 보증계약의 내용은 주채무자인 위 박시연이 원고롤부터 계속적으로 화장품을 매입함에 있어 그 대금채무의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위 증인 조영준, 정병호의 각 일부 증언(다만 앞에서 믿는 부분 각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사업자등록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바, 과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와 위 박시연 사이의 거래는 넓은의미의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용자인 위 박시연의 원고에 대하여 장차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품대금채무 이행을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인 피고들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그 보증채무 발생의 계속성, 미필성, 책임범위의 무제한성 등에 비추어 민법상의 연대보증계약이라기 보다는 신원보증법상의 신원보증계약이라고 보아야 함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들의 신원보증 책임한도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믿는 각 증거와 원심증인 김정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명길선은 그의 올케인 위 박시연으로부터 위 보증은 아무런 위험이 없으며 위 박시연의 오빠가 외국에서 귀국하면 위 피고를 보증관계에서 탈퇴시켜 주겠다는 간청을 수차례 받고 정리상 부득이 보증하게 되었으며, 피고 김달석은 위 박시연의 남편인 위 명상수의 친구로서 위 명상수의 부탁을 거절할 수없어 부득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별 생각없이 보증을 하게된 사실, 원고는 위 박시연과 장기간 거래를 하여 오면서 위 거래가 중단될 때까지 한번도 그 미수금 상태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이를 알리지도 아니한 사실, 피고들은 모두 주거하는 가옥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 피고들은 모두 거주하는 가옥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 및 원고가 위 박시연에 대한 감독의무도 성실히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사실에 나타난 피고들의 위 박시연과의 관계와 그 보증경위, 피고들의 재산정도, 원고의 감독의 불철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의 책임한도는 앞서 본 미수금중 금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 중 소장부본이 최후로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6.10.24.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1987.11.5.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 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연 2할 5푼(원고는 위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그 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판결은 위 인용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정당하므로 위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조건호 이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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