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8나742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5면 14행부터 제8면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피고 D, E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성부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는 제1심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에 대하여 I세무사무소를 운영한 피고 E, K세무사무소를 운영한 피고 D이 피고 B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B는 원고의 경리직원일 뿐이고, 설령 원고의 경리 직원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은 B가 자신을 원고의 경리직원이라고 한 것을 그대로 믿었을 뿐이어서, 피고들이 B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2) 관련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ㆍ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볼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