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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8. 4. 23. 선고 87나99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채무][하집1988(2),27]
판시사항

가. 설 범위

나. 신원보증채무의 상속성

판결요지

가. 신원보증계약은 반드시 전형적인 고용계약에만 수반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채권자와 피보증인이 넓은 의미의 사용자·피사용의 관계에 있으면 된다.

나.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신원보증계약으로 인한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전달형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조기준 외 3인

주문

1. 원판결 중 원고에게 피고 조기순, 같은 송창석은 각 금 600,000원, 피고 송윤석, 같은 송관석은 각 금 4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7.2.부터 1988.4.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가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그 지급을 명한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6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조기순, 송창석은 각 금 3,443,653원, 피고 송윤석, 송관석은 각 금 2,295768원 및 각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부대항소취지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조기순, 송창석은 각 금 1,813,121원, 피고 송윤석, 송관석은 각 금 1,208,748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7.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이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제적등본), 갑 제2호증(호적등본), 갑 제7호증(인감증명서), 갑 제9호증의1(사업자등록증), 을 제1호증(주민등록 및 인감실무교육교재), 원심증인 정호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지불각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각 판매원거래원장), 당심증인 송계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각 판매원거래원장), 갑 제13호증(재정보증서), 원심감정인 이익주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소외 송 기대 이름 옆에 찍힌 인영이 위 갑 제7호증(인감증명서)의 송기대의 인감의 인영과 동일함이 인정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6호증(재정보증서)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최강추의 증언, 위 정호정, 송계분의 각 일부 증언(각 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 원심에서의 녹음테이프 검증결과(다만, 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4.1.4.이래 주거지에서 태평양화학공업주식회사 아모레화장품 금한 특약점이라는 상호로 화장품판매업을 경영하면서 1984.6.12. 소외 나춘열과 사이에 같은 소외인을 화장품 외판원으로 두고 그가 원고로부터 화장품을 일정한 금액에 외상으로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수금한 대금을 원고에게 입금시키고 원고의 판매원거래원장에 나머지 미수금액을 누계해 나가는 방식으로 거래함에 있어 소외 송기대가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나춘열의 상품매입으로 발생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시에 송기대와 나춘열이 기명 날인한 재정보증서를 나춘열을 통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던 바 거기에 첨부된 송기대의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당초 "신원보증"으로 기재되었던 것이 사후에 "신원" 두글자가 무단 삭제되어 있는 사실 및 송기대는 1985.6.12.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나춘열의 원고에 대한 위 화장품거래에 따른 외상대금 채무 누계액은 금 5,435,104원이었으며 송기대의 처인 피고 조기순, 그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피고 송창석, 2남인 피고 송윤석, 3남인 피고 송관석 등 4명이 망 송기대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정호정, 송계분의 각 증언부분 및 위 검증결과 중의 일부는 믿을 수 없고, 갑 제9호증의 2(사업자등록증)의 기재는 위 나춘열이가 1985.10.8. 화장품소매업을 개업한 후 같은 해 12.5. 신규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같은 달 8.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내용의 것이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 피상속인이 위 나춘열의 연대보증인이므로 그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외상채무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신원보증이라 함은 인수, 보증 기타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여기에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라 함은 반드시 전형적인 고용계약에만 수반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채권자와 피보증인이 넓은 의미의 사용자(피용자)의 관계에 있으면 된다 할 것이고 신원보증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모두 무효라 할 것인 바, 위 나춘열이 원고 경영의 화장품특약점의 외판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 이상 위 화장품대금결제의 방법이 비록 위 나춘열이 채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고와 나춘열의 관계는 결국 신원보증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송기대의 위 연대보증약정 역시 나춘열이가 원고 경영 특약점의 외판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담보하기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송기대가 사망할 때까지 나춘열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그 신원보증책임을 묻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또 원고는 위 송기대의 사망 후에도 나춘열은 원고와 1986.3.21. 거래중단시까지 화장품 외상거래를 계속하여 왔고 그 당시의 외상대금 누계액이 금 11,478,842원(위에서 인정한 부분 포함)이라 하여 송기대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송기대 사망후의 거래분에 대하여도 보증채무를 상속한 관계로 그 지급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데 나춘열의 신원보증인인 송기대가 1985.6.12.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위 송기대 사이의 신원보증계약은 송기대가 사망함으로써 실효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송기대의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신원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채무는 그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상속된다 할지라도 그 사망후의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보증책임의 한도를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재산세과세증명서)의 기재 및 변론의 전 취지를 합쳐보면, 위 송기대는 주거지에 가옥과 대지를 소유하는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형수인 위 나춘열의 화장품판매원 취업을 위하여 위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후 처와 나이 어린 아들 셋을 두고 사망한 사실 및 원고는 위 나춘열에 대한 지휘·감독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화장품판매대금 미수액이 현저히 증가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거나 아무런 대책을 세움이 없이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결국 사용자로서 피용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여 손해액이 증가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와 같은 신원보증의 동기, 사용자의 감독상의 과실, 피용자의 임무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위 신원보증인 송 시대가 사망할 당시 위 나춘열이 부담하고 있던 위 외상대금채무 합계금 5,435,104원 가운데 금 2,000,000원에 한하여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즉, 그 당시 이미 발생한 위 인정의 신원보증계약상의 보증채무금액을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보면 피고 조기순, 송창석은 각 금 600,000원씩, 피고 송윤석, 송관석은 각 금 400,000원씩의 채무를 상속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조기순, 송창석은 각 금 600,000원, 피고 송윤석, 송관석은 각 금 4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송달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7.2.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88.4.23.까지는 위 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 중 위 인정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나종훈 김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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