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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002. 4. 25. 선고 2001나7357 판결 : 상고기각
[구상금][하집2002-2,10]
판시사항

이른바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명의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 화물자동차판매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채무에 관하여 지입차주와 친분관계에 있는 자가 연대보증한 경우, 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이 형식상 주채무자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연대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라 구상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담 부분은 균등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이른바 화물자동차 지입관계에 있어서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명의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 화물자동차판매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채무에 대하여 이전에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지입차주를 알고 있던 자가 화물차의 명의상의 매수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입차주가 자신의 계산으로 화물차를 매수하여 운행ㆍ관리한다는 것을 알면서 명의상의 매수인인 위 운송사업자의 신용도 고려하여 화물차의 할부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후 위 운송사업자가 화물차의 할부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대보증인이 잔여할부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연대보증인과 위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위 할부대금 채무의 보증책임 또는 이행책임을 연대보증인만이 부담하며 위 운송사업자는 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약정이 있지 않은 이상, 대외적인 관계에서 위 할부대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된 자와 주채무자가 된 위 운송사업자로서는 적어도 그들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적인 주채무자인 지입차주의 할부대금 채무에 대하여 각기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양해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연대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라 위 운송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부담 부분은 균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이 화물자동차판매회사에 지급한 금원 중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금원을 위 운송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피항소인

이달호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학세)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대율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래)

주문

1. 원심판결 중 금 5,683,996원 및 이에 대한 2000. 7. 19.부터 2002. 4.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그 중 2/3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735,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원심 증인 조영목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피고는 1995. 11. 29. 소외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벌크시멘트 운반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대금 86,985,632원(할부수수료 포함)에 구입하면서 위 대금 중 14,6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 72,385,632원은 1995. 12.부터 1998. 11.까지 36개월에 걸쳐 매월 2,010,712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와 소외 이상권, 양삼석은 같은 날 위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그런데 피고가 위 차량의 할부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가 양삼석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하자, 원고와 양삼석은 2000. 7. 19. 소외 회사에 잔여 할부금 42,966,794원, 강제집행비용 2,505,180원 합계 45,471,974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중 22,735,987원을 출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주채무자로서 원고의 구상권 행사에 응하여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위 22,735,9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정정근이 위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그 명의만 빌려준 지입회사이고, 원고도 정정근의 부탁을 받고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위 할부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가 아닌 정정근을 위하여 연대보증한 것으로 피고에 대하여는 위 연대보증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다.(1) 살피건대,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1의 각 기재(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원심 증인 조영목의 증언, 원심 증인 이동수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피고대표이사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갖출 수 없는 관계로 말미암아 정정근이 소외 회사 영업사원인 이동수의 소개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등록하고 피고와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로 피고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한편 실질적으로는 정정근이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독립된 계산으로 운행·관리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정정근을 이전에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차량의 명의상의 매수인은 피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정근이 위와 같이 그의 계산으로 위 차량을 매수하여 운행·관리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 할부대금 채무의 주채무자로 되어 있음을 알고 피고의 신용도 고려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 2호증의 각 1의 각 일부 기재, 원심 증인 이동수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2)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이 사건 차량의 매수인으로서 그 할부대금 채무의 주채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 피고, 정정근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궁극적으로 정정근이 이 사건 차량의 매수대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 회사에 잔여 할부대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형식상의 주채무자에 불과함을 알고 있는 이상, 피고에게 위 잔여 할부대금 전부를 구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피고 사이에서 위 할부대금 채무의 보증책임 또는 이행책임을 원고만이 부담하며 피고는 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약정이 있지 않은 이상, 대외적인 관계에서 위 할부대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된 원고와 주채무자가 된 피고로서는 적어도 그들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적인 주채무자인 정정근의 할부대금 채무에 대하여 각기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양해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참조), 원고로서는 연대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피고와 이상권, 양삼석의 부담 부분은 균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위 22,735,987원 중 원고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11,367,993.5원{22,735,987-(45,471,974×1/4)}을 원고는 이미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출재한 양삼석을 제외한 피고와 이상권에게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683,996원(11,367,993.5×1/2,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683,99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00. 7. 1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2. 4.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수(재판장) 서요한 송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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