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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가합61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7. 16. 선고 2008가합1296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7. 3. E, 선정자 F 외 60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296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0. 7. 16. ‘원고에게, G, 선정자 F는 연대하여 15,468,750원, 선정자 F, H는 연대하여 4,495,725원, 선정자 F, E은 연대하여 17,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 중 선정자 F, E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나. E은 2011. 2. 26. 사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E의 공동상속인으로서 2012. 10.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느단1071호로 E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2. 10. 이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으며, I 선경일보에 위 심판문을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허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 이외에도 한정승인 당시 고의로 E과 원고, 선정자들이 거주하던 고양시 덕양구 J, 610동 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일상생활에 사용된 E 소유의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을 재산목록에 고의로 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의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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